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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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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1.12 조회수 490
첨부파일
  (지원대상) 저소득층* 11~18세 여성청소년(2003.1.1.~2010.12.31. 출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ㅇ (지원내용)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연 최대 138천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 11,500원 기준)

 (문의처)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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