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이행을 위한 방역 조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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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12.24 | 조회수 | 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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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연말 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 이행을 위한 방역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 와 안내하오니 2020.12.24.(0시) ∼ 2021.1.3.(24시)까지 해당 방역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에 포함된 방역 조치사항은 지자체별로 완화된 조치 시행이 불가하며, 강화된 조치만을 시행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질병관리청에서 별도 배포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학생(학부모) 및 교직원, 시설 이용자 등은 방역지침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및 모든 교육시설에서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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