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음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 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3.12 조회수 310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 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불필요 

이전글 코로나19 관련 공적 공급 마스크 5부제 시행
다음글 제12기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