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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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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을 위한 학부모 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0.01.31 조회수 1224
첨부파일

2020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을 위한 학부모 위원 선출 공고를 하오니 첨부파일 참고하여 희망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진 근거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

    1) 학교의 장이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구를 구성하는 경우 학부모는초ㆍ중등 교육법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2) 그 밖에 전담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2. 추진 계획

.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1) 구성시기 : 20202월 중

2) 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 방법

) 교감, 보건교사,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한다.

) 위원 정수 및 구성 비율

위원별

구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전담기구 전체 구성원)

비 고

위원정수

2

3

5

전담기구 전체 구성원 : 교원 + 학부모 위원수를 합친 인원을 의미하는 것이며, 본교는 전체구성원 5명 중 학부모위원 2명으로 전체 구성원의 1/3이상을 재학생 학부모로 구성함.

    다) 활동기간: 2020.3.1. ~ 2021.2.28.(1)

) 선출 및 위촉방법

교원: 학교장 선출 및 위촉

학부모: 가정통신문 및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안내 후 희망신청서 받아 학부모 2명 추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교장 위촉

학부모 위원: 학교폭력 전담기구 전체 구성원의 1/3 이상을 본교 재학생을 둔 학부모 구성하여야 함.

 

*가정통신문은 2020.2.3.(월) 학생편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붙임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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