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을 위한 학부모 위원 선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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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1.31 | 조회수 | 1224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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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을 위한 학부모 위원 선출 공고를 하오니 첨부파일 참고하여 희망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진 근거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1) 학교의 장이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구를 구성하는 경우 학부모는「초ㆍ중등 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2) 그 밖에 전담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2. 추진 계획 가.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1) 구성시기 : 2020년 2월 중 2) 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 방법 가) 교감, 보건교사,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한다. 나) 위원 정수 및 구성 비율
※ 전담기구 전체 구성원 : 교원 + 학부모 위원수를 합친 인원을 의미하는 것이며, 본교는 전체구성원 5명 중 학부모위원 2명으로 전체 구성원의 1/3이상을 재학생 학부모로 구성함. 다) 활동기간: 2020.3.1. ~ 2021.2.28.(1년) 라) 선출 및 위촉방법
*가정통신문은 2020.2.3.(월) 학생편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붙임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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