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로운 삶을 가꾸는 참교육 | 선생님과의 면담 시 선생님께 음료수라도 드리고 싶은데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나요? | |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을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
| 자녀가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3년간 다닌 유치원 선생님들께 작은 감사 선물을 드려도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나요? | | 네, 허용됩니다. 상급학교로 진학한 후에는 이전 학교에 재학했던 학생(학부모)과 교사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가액기준인 5만원을 초과한 선물(100만원 미만)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
| ‘스승의 날’에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해도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나요? | |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금품등 수수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
| ‘스승의 날’에 담임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 | 네, 가능합니다. 학생 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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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의 선생님이 결혼을 하시는데, 학생들이 선생님의 결혼식에서 축가를 불러도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나요? | | 네, 허용됩니다. 학생들이 교사의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로 식장에서 축가를 부르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
| 담임선생님의 결혼식에 학부모들이 선물이나 축의금을 드릴 수 있나요? | |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경조사비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 학교에서 운동회에 참석한 지역주민이나 학부모들에게 조촐한 식사와 선물을 제공해도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나요? | | 네, 허용됩니다. 지역주민, 학부모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교에서 운동회에 참석한 지역주민과 학부모에게 식사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비록 참석자 중에 공직자 등이 있다 하더라도 학부모의 일원으로서 운동회 참석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식사와 선물을 제공받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
|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대학교에서 입시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고등학교 자녀와 학부모에게 제공하는 다과와 홍보물을 받아도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나요? | | 네. 허용됩니다. 고등학교와 학부모는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입시설명회에서 제공하는 다과와 홍보물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비록 입시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 중에 공직자등이 있다 하더라도 학부모의 일원으로서 입시설명회 참석자 모두에게 제공되는 다과와 홍보물을 받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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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운영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 학교에서 학부모위원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나요? | | 네, 가능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므로 공무수행에 관하여서는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통상적인 회의가 끝난 후 학교는 학부모위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위원 이·취임식이나 시무식, 종무식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경우에는 사회 상규에 따라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 학교 축제 때 학부모회에서 떡볶이를 판매한 수익금을 학교발전기금으로 기증하는 경우,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로서 물품이나 시설수리비용을 학교 기증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가능한가요? | | 네, 모두 가능합니다. 「초·중등교육법」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을 조성·운용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됩니다. |
| 자녀가 학교 운동부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부 학생들의 부모들이 비용을 모아서 학교 직원인 운동부 지도자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전지훈련비, 간식비를 지원할 수 있나요? | | 네, 관련 법령 절차를 따른다면 가능합니다. 「학교체육진흥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후원금을 학교 회계에 적법하게 편입하여 운영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됩니다. 단, 법령을 따르지 않고 금품등을 직접 지급하거나 운동부 지도자의 통장에 입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 어린이집 원장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지만 보육교사는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 | 네, 맞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 대표자인 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한편, 어린이집의 소속 구성원인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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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간식을 주는 경우, 자녀의 생일을 맞이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반 친구들에게 간식이나 케이크를 보내는 경우, 각종 기념일에 학급 학생들끼리 작은 선물을 주고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가능한가요? | | 네, 모두 가능합니다. 학생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담임선생님이 학생에게 응원을 위해 간식등을 제공하거나 어린이집·유치원 자녀의 생일에 친구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케이크나 간식을 보내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 유치원 선생님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 | 네, 맞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도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라 각급 학교로서 ‘공공기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초·중·고등학교 교직원 뿐만 아니라 유치원의 교직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입니다. |
|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 | 네, 맞습니다. 민간인 신분의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의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다만, 학교운영위원으로서의 업무수행에 관하여서만 일부 규정(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금품등의 수수금지 등)이 준용되고, 학부모의 본래 직업이나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2022. 9. 7. 공 덕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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