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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자제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2.09.05 조회수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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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 삶을 가꾸는 참교육

가정통신

2022학년도

2022학년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자제 안내

54320 김제시 공덕면 공덕로 248 063)542-6500 FAX 543-2209 http://www.gongdeok.es.kr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학교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통학을 금지하고 있으며, 2021 개정 도로교통법 기준에 따르면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만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가능합니다. 관련 도로교통법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각 가정에서도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학생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종류 :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 수단

(전동 휠,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초소형 전기차 등)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유의사항>

2021 개정 도로교통법 기준 개인형 이동장치 주의의무 강화’(2021.05.13.)

원동기 면허 이상만 운행 가능(16세 이상 취득 가능)

: 무면허 처벌(범칙금 부과), 사고 시 민형사상 처벌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 금지(11조 제4)

: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인명보호장구 착용 의무화(50조제4)

: 보호 장구(안전모 등)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 금지(50조제10)

: 승차정원 초과 탑승 시 범칙금 4만원

자전거도로통행(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13조의21~2)

횡단보도 이용 시 끌거나 들고 보행(13조의26)

2022. 8. 26.

공 덕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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