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변경) 학교방역수칙변경안내(동거인 확진자 발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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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3.15 | 조회수 | 7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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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 삶을 가꾸는 참교육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방역당국이 코로나19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확진자의 동거인의 경우 예방접종력과 상관없이 수동감시로 전환토록 격리체계를 개정함에 따라 3.14부터 소급하여 아래와 같이 학교 방역지침을 변경하여 적용합니다. 아울러 현재 오미크론 확산이 계속되고, 우리 학생들의 등교수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생과 교직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감염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2. 3. 11. 공 덕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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