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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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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가구주택 기초조사
작성자 *** 등록일 19.11.11 조회수 226

2019 가구주택 기초조사 안내입니다.

아래 내용 참고부탁드립니다~

 

2019 가구주택 기초조사 개요

연혁

2014년 제1, 2019년 제2차 가구주택 기초조사 실시

2015년 등록센서스를 도입하며 행정자료 확인을 위해 2014년 최초 도입

조사목적

총조사 조사구설정, 등록센서스 품질개선, 준주택 모집단자료 수집

법적 근거

인구주택총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738, 2019.07.01. 개정)

농림어업총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739, 2019.07.01. 개정)

조사기준일 및 조사대상: 2019111, 2,310만 가구

전국의 모든 거처와 가구(빈집포함)

조사항목

12(기본항목 4, 특성항목 8)

조사방법: 태블릿 기기를 활용한 방문면접조사(CAPI*조사)

*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조사기간

준 비 조 사: ’19. 11. 5.(1일간)

방문면접조사: ’19. 11. 6. 11.25.(20일간)

실시체계: 통계청(주관기관), 지방자치단체(실시기관)

동원인력: 12천명(공무원: 13백명, 조사요원: 14백명)

소요예산: 296억원

결과반영: 인구주택총조사 및 등록센서스에 결과반영(’20.03.)

2019 가구주택 기초조사 참여 협조

통계청에서는 2020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 조사구 설정을 위해 전국의 모든 거처와 가구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파악하는 2019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오는 116일부터 1125일까지 실시합니다. 각 가구에서는 해당 기간 동안 통계조사원이 방문하면 2019 가구주택기초조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조사명칭: 2019 가구주택기초조사

2. 조사대상: 20191110시 현재, 전국의 모든 거처 및 가구

3. 조사기간: 2019116~ 1125

4. 조사방법

전국 모든 거처 현장 확인 및 일부 가구 면접 조사

- 모든 거처: 기본 항목(가구별 상세 주소, 조사구분, 조사대상 여부, 거처종류) 조사

- 방문면접 가구: 특성 항목(등록항목 이상치 및 농림어가 확인항목 등) 조사

태블릿을 이용한 전자조사(CAPI) 및 콜센터 상담요원을 통한 전화조사(CATI) 실시

조사요원증 확인 후 조사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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