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3.12.05 | 조회수 | 198 | ||||||||
첨부파일 |
|
||||||||||||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운영>
◎ 추진 개요 □ 방문 접수처 담당자가 신청인의 신청정보 및 구비서류 등을 통해 신청자격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고, 재단이 지원대상(수급학생) 여부 검증 후 승인된 대상자에게 바우처 지급 ○ (내용) 지정된 방문 접수처를 통한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접수 ○ (대상) 교육급여 수급자 중 바우처 미신청자 ※ 시·도 교육청별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의뢰 및 지급결과 정보 기준으로 지원대상 여부 검증 ○ (운영 기간) ’23.12. 7.(목)∼12. 21.(목)까지 [2주간] ※ 지정 접수처별 방문신청 운영 기간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방문신청 가능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본인(만 14세 이상) 또는 보호자(교육급여 신청인, 수급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 ○ (신청방법)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접수처에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수급 학생과 보호자의 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방문 전 전화 필수) ○ (접수처) 김제교육지원청(2층 교육지원과) 【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지원절차 】
|
이전글 | 2024학년도 다모임 임원 당선자 공고 |
---|---|
다음글 |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서(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