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덕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12.05 조회수 215
첨부파일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운영>

 

 

◎ 추진 개요

방문 접수처 담당자신청인의 신청정보 및 구비서류 을 통해 신청자격확인하여 신청서접수하고, 재단이 지원대상(수급학생) 여부 검증 후 승인된 대상자에게 바우처 지급

(내용) 지정된 방문 접수처를 통한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접수

(대상) 교육급여 수급자 중 바우처 미신청자

·도 교육청별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의뢰 및 지급결과 정보 기준으로 지원대상 여부 검증

(운영 기간) 23.12. 7.()12. 21.()까지 [2주간]

지정 접수처별 방문신청 운영 기간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방문신청 가능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본인(14세 이상) 또는 보호자(교육급여 신청인, 수급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

(신청방법)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접수처에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수급 학생과 보호자의 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방문 전 전화 필수)

(접수처) 김제교육지원청(2층 교육지원과)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지원절차

바우처 신청서 접수

[수행 주체: 현장 담당자]

바우처 신청정보 입력

[수행 주체: 현장 담당자]

바우처 심사 및 지급처리

[수행 주체: 장학재단]

신청서(신청인 작성) 접수

신분증, 구비서류, 신청인 자격 확인 및 접수 포함

접수된 신청정보 확인 후

바우처 신청정보를

[방문신청 시스템] 입력

방문신청 접수 정보를

바탕으로 지원대상(학생) 등 자격 검증

(통과시) 바우처 지급


이전글 2024학년도 다모임 임원 당선자 공고
다음글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서(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