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출석인정 일수】 ②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로 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한다. ③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로 사용가능하며,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위기 경보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 제2조【출석인정 일수】 ②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 이내로 한다. 연속 신청 가능일수 삭제 ③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로 사용가능하며,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15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위기 경보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운영 일수 복귀 ▶다만, 5일 이상 연속 신청할 경우 주 1회 이상 학생이 담임교사와 직접 통화하여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확인해야 함(신청서 양식에 내용 안내)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