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외부음식물 반입 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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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명희 | 등록일 | 19.04.24 | 조회수 | 1907 |
- 교내 외부음식물 반입 금지 안내 -
학교급식은 식재료 검수-조리-배식-세척 과정에 이르기까지 위해요소 제거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건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학교급식만을 학교에서 먹는 것이 아니라 종종 각 학급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음식(빵류, 빙과류, 과자류 등 특히 햄버거와 피자)을 먹고 식중독 사고가 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을 전체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학교 입장에서는 학교장의 허가 없이 학부모 임의로 음식(햄버거, 빵류, 아이스크림, 기타 간식 등)을 교내 반입을 원칙으로 금지합니다. 반입을 원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사전에 담임선생님에게 연락하여 주시고, 학교장의 반입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위생상태 검사 및 사고발생시 원인규명을 위하여 1인분(100g 이상)을 144시간 냉동 보관해야 하므로 보존식 관리 협조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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