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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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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안전 지킴이집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5.15 조회수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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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안전지킴이집'이란 아이들이 자주 다니는 통학로, 놀이터 등에 위치한 업소들이 자발적으로 위험에 처한 아동을 임시보호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아동긴급보호소'를 말합니다. 아동은 위 보호소에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아이들에게 가정에서 안내 및 간단한 교육을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_아동안전지킴이집 홍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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