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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3.16 조회수 117
첨부파일

자율과 공감으로 꿈을 키우는 행복한 학교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 안내

문의 : 534-2755

배부, 홈페이지 게시

고창군 고창음 당산로111 / 교무실 063-564-2078 / 행정실 564-9855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싱그러운 봄의 기운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희망찬 시기입니다.

늘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리며, 우유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고창군의 지원으로 학교에서 전체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지급되었던 우유 지원

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 2023 학교 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올해부터

고창군 관내는 바우처형태로 바뀌어,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만 무상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2023년도부터 학교에서는 우유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 가정에서는 지자체에 바우처 카드를 직접 신청해야 하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우유바우처 지원대상자 : 고창관내 사회적 배려 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지원 기간 : 20233~ 12(10개월)

지원 금액 : 15,000

사용처 : 농협하나로마트 및 5개 편의점(CU, GS25,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지원 품목 : 흰우유(국산원유 100%) 및 가공유, 발효유, 치즈(국산원유50%)

신청권자 : 법적 보호자

신청 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동사무소)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지원대상자 증빙서류

신청 기간 : 20232월부터 상시 접수

2023 . 3 . 16 .

고창남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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