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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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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사업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6.21 조회수 405
첨부파일

<2022년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사업 안내>

(지원대상) ’2237교육급여 수급 초··고생

위 기간 중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위 기간 중 선정된 이후 급여 중지가 되더라도 지원금 신청 및 사용 가능)

(신청자격) 학생 본인신청, 대리 신청(학부모 등)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복지수급 정보상 교육급여 신청인, 주민등록 정보상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지원수준) 1인당 10(온ㆍ오프라인서점 및 EBS콘텐츠에 한하여 이용가능)

(지원수단) 카드(신용/체크)포인트, EBS맞춤형쿠폰, 간편결제포인트 중 택1

기보유 카드에 제공(시중 9개 전체 카드사 참여)

EBS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학제ㆍ학년별 맞춤형 콘텐츠 상품 온라인 이용권

간편결제사(PAYCO) 앱ㆍ웹 등을 통해 사용 가능한 온라인 포인트

(신청시기) ’22629() 930()

- 3~5월 교육급여 수급권자629일부터 바로 신청 가능

- 6월 신규 교육급여 수급권자725일부터 신청 가능

- 7월 신규 교육급여 수급권자822일부터 신청 가능

(사용기한) 지급 완료 시점 ’221231()까지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

신청 QR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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