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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학교 코로나19 대응 변경사항 안내(3.2.기준)
작성자 고창남초 등록일 22.03.02 조회수 1465
첨부파일

2022년 학교 코로나19 대응 변경사항 안내

(등교기준에 따른 출석인정 안내)

1. 등교 전 가정협조 사항

등교 전 반드시 건강상태 자가진단앱 실시하기

보건용 마스크(KF 80이상) 착용 후 등교하기 (여분의 마스크 챙기기)

아래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경우 등교중지 학교(담임교사)에 연락하기

등교중지대상

조치사항

- 코로나19 의심증상자

등교하지 않고 신속항원검사 또는 선별진료소나 지정의료기관 진료·검사

(예외: 천식 등의 기저질환 학생은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소견서 제출 시 등교가능)

- 신속항원검사 양성인 경우 (학생 및 동거인)

등교하지 않고 학교에 연락, 가까운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PCR 검사

- PCR검사 예정 또는 결과 기중인 경우(학생 및 동거인)

PCR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등교하지 않고 학교에 연락

- 학생 및 동거인이 확진인 경우(PCR검사 양성)

등교하지 않고 학교에 연락 (예외: 동거인 확진 시 학생이 접종완료자인 경우 수동감시(7) 등교가능)

 

학생 등교 후 동거인이 밀접접촉자 또는 확진자로 통보받거나 신속항원검사양성 또는 PCR 검사 등을 진행하게 될 경우 즉시 학교로 연락하여 하교 요청

의심 증상 발견 시 보호자 연락 후 즉시 귀가 조치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에서 신속항원검사 실시)

개인 물컵 및 물병 가지고 다니기

아래 방역수칙 준수하기

1

미접종자는 기본접종하기, 2차 접종 유효기간 만료 전 3차 접종하기

2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특히 감염위험시설(3밀 환경), 감염취약시설(요양시설)에서는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착용하기

3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로 가리고 하기

4

상시 환기를 원칙으로 하되, 기상상황 등으로 상시 환기가 어려운 경우 쉬는 시간마다 환기(맞통풍)하고, 손이 많이 닿는 곳(문고리, 스위치 등)11회 이상 소독하기

5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하기

6

아프면 검사 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6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을 만남 자제하기

 

2. 등교 기준 변경 및 출석인정 증빙자료

구분

방역당국 통보

등교를 희망하는

학생의 접종상황

격리기간

검사

등교기준

학생

본인

확진자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7일 격리

-

등교 중지

밀접접촉자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접촉자 분류

직후 및

6-7일차

PCR검사

등교 가능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학생의

동거인

확진자

(재택치료자)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등교 가능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밀접접촉자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격리기간

없음

격리 지정일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 (접종완료자 기준)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인 자(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 확진된 경우 접종완료자로 간주)

* (격리기간 산정) 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7

* 수동감시 중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한 후 PCR 검사 실시

 

 보호자 확인서 또는 관련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보건소의 음성 확인문자지정의료기관의 음성확인서의사소견서진료확인서처방전 등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출석인정 처리함

 

3. 학교자체 방역관리체계로 변경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생략, 학교 자체조사로 접촉자 분류 및 관리

- 접촉자 분류 기준

같은 학급구성원, 같은 돌봄교실, 같은 교무(행정)실 부서원 등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구성원으로 아래 접촉자 ,의 경우로 분류됨

- 접촉자 관리

접촉자

검사방식

검사장소

등교제한

고위험

기저질환자

PCR 1회 실시후 음성인 경우 2~3일 간격으로 신속항원검사

2회 실시

선별진료소

음성 시 등교가능

그 외 학생

7일간 신속항원검사

3회 이상

(선제검사 횟수 포함)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내 실시 등

각 검사결과

음성 시 등교가능

양성 시 등교중지

PCR 검사실시

* PCR 검사 대상자는 학교에서 발급한 학교장 확인서지참 후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

(지정의료기관에서 PCR 검사 실시할 경우 검사비 발생)

* 신속항원검사가 음성이더라도 유증상 시 증상 호전될 때까지 가정 내 안정 권장

* 확진 후 격리해제자가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 불필요(접촉자 대상 신속항원검사 시에도 적용) 

2022. 3. 2.

                              고 창 남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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