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학교 코로나19 대응 변경사항 안내(3.2.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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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창남초 | 등록일 | 22.03.02 | 조회수 | 14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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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학교 코로나19 대응 변경사항 안내 (등교기준에 따른 출석인정 안내) 1. 등교 전 가정협조 사항 ① 등교 전 반드시 건강상태 자가진단앱 실시하기 ② 보건용 마스크(KF 80이상) 착용 후 등교하기 (여분의 마스크 챙기기) ③ 아래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경우 등교중지 및 학교(담임교사)에 연락하기
④ 학생 등교 후 동거인이 밀접접촉자 또는 확진자로 통보받거나 신속항원검사양성 또는 PCR 검사 등을 진행하게 될 경우 즉시 학교로 연락하여 하교 요청 ⑤ 의심 증상 발견 시 보호자 연락 후 즉시 귀가 조치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에서 신속항원검사 실시) ⑥ 개인 물컵 및 물병 가지고 다니기 ⑦ 아래 방역수칙 준수하기
2. 등교 기준 변경 및 출석인정 증빙자료
* (접종완료자 기준)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 자(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 기 확진된 경우 접종완료자로 간주) * (격리기간 산정) 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7일 * 수동감시 중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한 후 PCR 검사 실시
* 보호자 확인서 또는 관련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예: 보건소의 음성 확인문자, 지정의료기관의 음성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출석인정 처리함
3. 학교자체 방역관리체계로 변경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생략, 학교 자체조사로 접촉자 분류 및 관리 - 접촉자 분류 기준 같은 학급구성원, 같은 돌봄교실, 같은 교무(행정)실 부서원 등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구성원으로 아래 접촉자 ①,②의 경우로 분류됨 - 접촉자 관리
* PCR 검사 대상자는 학교에서 발급한 ‘학교장 확인서’ 지참 후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 (지정의료기관에서 PCR 검사 실시할 경우 검사비 발생) * 신속항원검사가 음성이더라도 유증상 시 증상 호전될 때까지 가정 내 안정 권장 * 확진 후 격리해제자가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 불필요(접촉자 대상 신속항원검사 시에도 적용) 2022. 3. 2. 고 창 남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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