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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2010년생)
작성자 고창남초 등록일 22.01.06 조회수 67
첨부파일

2010년생 접종 안내문

   학부모님
, 안녕하십니까?

정부에서는 121712차 접종, 18세 이상 3차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2년도 신규 접종 대상 청소년에게 예방접종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아래의 내용을 잘 숙지하신 후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예약하여 접종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종대상) 12(주민등록상 ’10.1.1.~ 12.31일 출생자 중 생일 이후부터 접종대상에 해당)

(예약일 및 접종일) 22.1.4. 0시 이후 예약/ 1.11일부터 접종 가능

    ※ 예약일 기준 7일 후부터 접종일 지정 가능

(백신종류 및 접종장소) 화이자 백신(3주 간격 2회 접종) / 위탁의료기관

(접종절차) 예약 기간 중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https://ncvr.kdca.go.kr) 접속하여 예약(대리예약 가능) 후 개별적으로 접종기관 방문하여 접종

   - 접종 시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동행하여야 하며,

   - 불가피하게 보호자(법정대리인)가 동행하지 못하는 경우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작성한 접종 시행 동의서와 예진표를 접종대상자(학생)가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접종 시 신분증을 개인별로 지참

(유의사항) 보호자는 이상 반응, 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 등을 사전에 반드시 잘 숙지하시기 바라며, 접종 후 3일 간 건강상태를 유의 깊게 관찰하고, 일주일은 고강도의 운동 및 활동을 자제하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람

(출결사항) 접종일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 출석인정 (진단서 미첨부 가능), 3일 이상 지속 진단서(소견서) 첨부 질병 결석 처리

    - 접종 후 1~3일은 휴업일을 포함하여 산정함 예) 금요일 접종시,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임

    -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함(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못한 경우 미인정 결석)

    - 평가 기간의 경우, 접종 후 12일의 경우에도 의사의 진단서(의견서) 등의 확인필요하며 확인 후 출석 인정 결석 처리함

 

2022. 1. 5.

고창남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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