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 시 교사의 개인정보 보호 및 교육활동 침해 예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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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창남초 | 등록일 | 20.04.09 | 조회수 | 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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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수업 동영상을 무단으로 캡쳐하거나 영상을 유출하는 행위는 교사의 소중한 초상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처벌 대상의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업 목적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교육활동 침해 행위 - 강의내용 등에 대해 단톡방 등에서 험담, 온라인 강의방에서 교사에 대한 욕설, 수업 과정에서 교사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 행위, 수업 영상을 위.변조하여 모욕 또는 성희롱, 교사의 강의 활동을 녹음 또는 녹화하여 다수에게 유포 또는 비방, 수업 및 평가 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당한 요구나 간섭, 그 밖의 교원지위법에서 정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3. 교육활동 침해 행위자 조치(교원지위법 제18조제1항) -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4. 원격수업 관련 상담은 교사의 근무시간 내에만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십시오.
건강 조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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