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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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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저소득층 자녀 안경지원 계획
작성자 *** 등록일 24.03.22 조회수 70
첨부파일

*자세한 사항 첨부파일 참고해주세요.

해당되는 학생 3.25.(월)까지 담임 선생님께 연락 부탁드립니다.

 

○ 사업기간: 2024. 512

사업대상: 관내 저소득층 세대 학생(..고등학생) 중 저시력으로

안경 신규착용 및 교체가 필요한 학생

저소득층 세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내용

- ··고등학생 대상 15만원 상당 안경 무료지원

- 대상자 시력측정 및 안경 제작 지원(안경테 및 안경렌즈)

관내 안경업소 방문 지원

지원기준: 신규착용(시력 0.7이하), 교체 조건(안경 착용 1년 이상)

대상자 선정시 우선순위

- 1순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안경 신규착용 신청자

- 2순위) 차상위계층 중 안경 신규착용 신청자

- 3순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안경 교체가 필요한 자

- 4순위) 차상위계층 중 안경 교체가 필요한자

순위별 조건이 같을 경우: 초ㆍ중ㆍ고 저학년 순 우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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