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학사운영 방안 안내 |
|||||
---|---|---|---|---|---|
작성자 | 고창남초 | 등록일 | 20.11.23 | 조회수 | 311 |
호남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학사운영 방안 안내
1. 범위 : 전라북도내 모든 유치원, 초등학교 2. 기간 : 2020.11.24.(화) 0시부터~12.7.(월) 24시까지(단계 및 기간 조정 시 별도 안내) 3. 학교밀집도 및 등교(원) 수업 원칙 1) 전체학생수 300명 이하, 농산어촌 소재(농촌동 포함) 초등학교(유치원) : 등교(원)수업 원칙(밀집도 조치에서 제외) 2) 전체학생수 300명 초과 학교(유치원) : 밀집도 2/3 준수
**우리 학교는 전체학생수 300명 이하 농산어촌 소재 학교로 위 기간에 등교수업을 운영함을 안내드립니다.
|
이전글 | 2020 학교예술교육(국악)지원사업 강사모집(1명) |
---|---|
다음글 | 찾아가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학부모 설명회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