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관련 등교중지 대상자 및 출석인정 안내(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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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선미 | 등록일 | 20.05.26 | 조회수 | 40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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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교중지 기간은 기본적으로 감염 우려가 없고 의심증상이 없을 때까지, 보건당국과 교육부의 지침에 따르며 지침 변경에 따라 등교중지 대상과 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등교중지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지체없이 학교(담임교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코로나19 의심증상자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상담 및 진료 받으신 후, 검사결과 음성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약복용없이 증상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합니다. 4. 등교하는 날 관련 출결증빙자료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합니다(출석인정). 4.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후, 방문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열(37.5℃ 이상) 또는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인후통, 미각·후각 소실, 폐렴, 이 외에 피로,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콧물이나 코막힘 등
※ 의사 환자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 조사대상유증상자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해외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 자가격리 학생 ①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학생 ②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된 사람이 있는 학생 ③ 가족(동거인)이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인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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