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남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 19 관련 등교중지 대상자 및 출석인정 안내(서식)
작성자 진선미 등록일 20.05.26 조회수 4049
첨부파일

1. 등교중지 기간은 기본적으로 감염 우려가 없고 의심증상이 없을 때까지, 보건당국과 교육부의 지침에 따르며

   지침 변경에 따라 등교중지 대상과 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등교중지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지체없이 학교(담임교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코로나19 의심증상자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상담 및 진료 받으신 후, 검사결과 음성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약복용없이 증상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합니다.

4. 등교하는 날 관련 출결증빙자료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합니다(출석인정).

4.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후, 방문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등교중지 기간

등교재개 요건

출결증빙 자료

확진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보건당국에서 판단

-입원치료 통지서 등

(보건소 발부)

의사학생

14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입원치료 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14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자가

격리

학생

14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가족(동거인)이 자가 격리가 해제될 때까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보호자 확인서 등

가족(동거인)이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결과가 나올때까지

-가족(동거인)의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가족(동거인)의 검사결과서,

보호자 확인서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이 있는 기간

*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의 조치에 따르되, 약 복용 없이 증상 호전되면 등교

선별진료소 확인서보호자 확인서(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진료확인서


※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열(37.5이상) 또는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인후통, 미각·후각 소실, 폐렴, 이 외에 피로,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콧물이나 코막힘 등

 

※ 의사 환자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조사대상유증상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해외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 자가격리 학생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학생

가족(동거인)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된 사람이 있는 학생

가족(동거인)이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인 학생

 

 

 

이전글 2020학년도 통학버스 이용 신청서 안내
다음글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한 등교 시간과 임시 시정+학년별 출입구(교실배치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