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에 청소년증 활용 안내 |
|||||
---|---|---|---|---|---|
작성자 | 진선미 | 등록일 | 20.03.11 | 조회수 | 1391 |
첨부파일 |
|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예방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청소년증 활용이 가능하여 안내드립니다. 청소년증은 만9~18세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으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 발급 신청 후 실제 수취까지 소요되는 기간 동안 임시 증명서인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로도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고창남초등학교 규칙 개정을 위한 학생과 학부모 의견 수렴 |
---|---|
다음글 | 학부모 기자단 모집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