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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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창남초 | 등록일 | 20.03.03 | 조회수 | 138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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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로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2020학년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육비 및 교육급여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집중 신청 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교육비 : (집중 신청기간) 2020년 3월 2일(월) ∼ 3월 20일(금) ※‘1 7 년 부 터 상 시 신 청 으로 변 경, 3 월 이 후 신 청 시 신청 월부터 지원 - 교육급여 : (집중 신청기간) 2020년 3월 2일(월) ∼ 3월 20일(금) (상시 신청 가능) 2. 신청방법(교육비, 교육급여 공통) - (방문 신청)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인터넷 신청) 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 복지로(bokjiro.go.kr) 3. 구비서류(교육비, 교육급여 공통) - (주민센터 비치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개인 구비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증빙서류, 통장 사본(교육급여 신청 시), 신분증 지참(교육비 온라인 신청시 공인인증서 필요) 4. 선정 기준 - 시·군·구에서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 기준 * 작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20.3.2.부터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 (http://oneclick.moe.go.kr)에서 신청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문제로 상담센터에서는 확인해드리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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