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부모 위원 모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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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나현 | 등록일 | 20.01.15 | 조회수 | 1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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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고창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부모님의 지원을 바랍니다.
1. 모집인원: 학부모위원 4명(2020.3.1. 기준 재학생 학부모)
2. 선정방법: 모집인원 초과 시 협의회를 통해 교육장이 위촉함(소정의 수당 지급)
3. 공고기간: 2020.1.14.(화)~ 1.17.(금)
4. 접수기간: 2020.1.14.(화)~ 1.20.(월) 18:00까지
5. 제출서류: <붙임> 학부모위원 신청서 1부
6.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wlsgml0314@jbedu.kr), 서명후 스캔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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