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남초등학교 규칙 안내(개정 2019.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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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보라 | 등록일 | 19.12.09 | 조회수 | 37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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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우리학교 규칙을 안내합니다.
개정 조항: 제15조(출결상황 관리) 개정 이유: 2019학년도 체험학습 추진 지침(전북교육청, 2019.10.24.)에 따라 교외체험학습 운영 단위에 관한 내용을 수정함 개정 내용: 제15조(출결상황 관리) ①~④ (현행과 같음) 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학교장 허가에 의해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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