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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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6.23 | 조회수 | 3 | |||||||||||||
1. 감염병 예방수칙
2. 감염병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 등교 중지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확진된 경우 격리 기간 동안 등교 중지 실시합니다. (등교중지 기간은 원칙적으로 의사의 소견을 따름) * 출석인정 서류 : (진단명 및 격리기간이 적힌)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중 1개 - 등교 중지가 필요한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확진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등교 중지를 실시 합니다. * 감염병 의심증상이 있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일 경우에도 그 결과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인정결석 처리됩니다.(검사결과서, 소견서, 진단서 등 증빙자료 제출 필요) 3. 감염병의 전파방지 - 등교 중지 기간 동안 학교에 오지 않습니다. - 학교 외에도 학원, 다중이용시설(PC방, 노래방, 수영장, 도서관 등) 출입을 삼가합니다. - 가능한 환기가 잘되는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며 자주 환기 -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하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 서로 마스크를 쓰고 2m 이상의 거리유지 - 식사는 혼자서 하고, 화장실과 세면대가 두 개 이상인 경우 하나를 혼자 사용 - 화장실과 세면대를 다른 사람과 같이 사용하는 경우 다른 사람이 사용하기 전에 소독 -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생활용품은 단독으로 사용, 의복 및 침구류 별도 사용 및 세탁 -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올바른 손 씻기,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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