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보건교사 미배치 학교 의약외품 취급(일반의약품 취급불가)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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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6.30 | 조회수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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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보건법」 제3조(보건시설 등) 및 같은 법 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 약사 및 보건교사)에 의거해서 보건교사 부재 시(본교의 경우 보건교사 미배치교) 일반의약품 취급은 불가(의약외품에 한하여 취급 가능)합니다. 교외 교육활동(체험학습 등)에서 일반의약품의 사용이 어렵습니다. 이 같은 경우 보호자분과 연락 후에 귀가 조처가 시행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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