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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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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 학교에서 알아야할 청탁금지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3.18 조회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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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청탁금지법은 우리사회 폐습으로 작용하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관행을 근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사립학교 교직원,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물론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학부모 포함)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부정청탁(성적관련 등)이나 금품·선물·음식물을 제공하여 법을 위반하는 경우 교사에게 징계와 함께 과태료가 부과되고 학부모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동안 우리 학교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앞서 불법찬조금 및 촌지수수 근절하여 깨끗하고 신뢰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여러 차례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교육현장에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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