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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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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개정 관련 학부모 및 학생 의견 수렴 안내문
작성자 *** 등록일 23.12.04 조회수 113
첨부파일

본교에서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전라북도교육청의 예시안, 기존 고창남중학교의 학생생활규정등을 반영하여 학생생활규정 개정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개정 초안에 대한 학부모님, 학생,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여 학칙을 기한내에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안내 사항에 따라 학부모님 및 학생분들의 많은 관심 및 의견 제공 부탁드립니다

안내사항

1. 참여 기간: 2023.12. 4.() ~ 12. 7.()

2. 참여 대상: 고창남중학교 학생 및 학부모

3. 참여 방법: 학교 홈페이지(가정통신문)에 첨부된 초안을 읽어보시고 자유로운 의견 서술

  ( 의견이 있는경우, 기 배부된 종이가정통신문 뒷면에 작성하여 128()까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4. 규정 개정 심의위원회 개최: 2023.12.12() 16

5. 주요 사항

. 교육적 목적 및 부득이한 상황을 제외한 학교 일과 중 학생 휴대전화 소지 금지에 따른

휴대전화 제출 의무화(13)

. 교육적 목적 및 부득이한 상황을 제외한 학교 일과 중 학생 전자통신기기 사용 금지(13)

. 학생으로부터 분리·보관 할 수 있는 물품의 보관 및 처리 방법 명시화(10, 12)

.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학생 분리주체·분리장소·시간·학습지원 방법 명시화(16)

6. 문의: 고창남중학교 인성인권부 (063-563-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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