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규정 개정 관련 학부모 및 학생 의견 수렴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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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2.04 | 조회수 |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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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에서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전라북도교육청의 예시안, 기존 고창남중학교의 학생생활규정등을 반영하여 학생생활규정 개정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개정 초안에 대한 학부모님, 학생,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여 학칙을 기한내에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안내 사항에 따라 학부모님 및 학생분들의 많은 관심 및 의견 제공 부탁드립니다 ■ 안내사항 ■
1. 참여 기간: 2023.12. 4.(월) ~ 12. 7.(목) 2. 참여 대상: 고창남중학교 학생 및 학부모 3. 참여 방법: 학교 홈페이지(가정통신문)에 첨부된 초안을 읽어보시고 자유로운 의견 서술 ( 의견이 있는경우, 기 배부된 종이가정통신문 뒷면에 작성하여 12월 8일(금)까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4. 규정 개정 심의위원회 개최: 2023.12.12(화) 16시 5. 주요 사항 가. 교육적 목적 및 부득이한 상황을 제외한 학교 일과 중 학생 휴대전화 소지 금지에 따른 휴대전화 제출 의무화(제13조) 나. 교육적 목적 및 부득이한 상황을 제외한 학교 일과 중 학생 전자통신기기 사용 금지(제13조) 다. 학생으로부터 분리·보관 할 수 있는 물품의 보관 및 처리 방법 명시화(제10조, 제12조) 라.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학생 분리주체·분리장소·시간·학습지원 방법 명시화(제16조) 6. 문의: 고창남중학교 인성인권부 (☎063-563-1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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