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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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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작성자 *** 등록일 23.03.15 조회수 137
첨부파일

사업 개요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 만9~24세 여성청소년

(지원금액) 13,000(2023년 기준)

(신청방법)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모바일 앱에서 신청

 

바우처 지원 절차

구 분

주 요 내 용

지원신청

(청소년 본인,

주양육자 등)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 http://www.bokjiro.go.kr

지원결정

(지자체 담당자)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을 활용하여 자격 확인

-지원 여부 결정 및 통보

물품구매

(지원대상자)

-국민행복카드 발급

-오프라인 가맹 유통점에서 생리용품 구입

 

 

* 붙임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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