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남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청소년증 개요
작성자 *** 등록일 20.04.13 조회수 106
첨부파일

제목: 18세 유권자 투표 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투표는 변화입니다. 유권자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세요.

 

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만18세 청소년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공직선거법 제157조제1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2조제2항에 따라 투표 시 인정되는 신분증입니다.(주민등록증이 없을 시 대체 가능)

 

2020.4.10.()~4.11.() 오전 6~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가 이루어지니 소중한 첫 권리행사에 꼭 동참해주세요.

 

 

 

이전글 코로나 대응 4월 3주 안내문
다음글 온라인 개학 관련 다문화학생 교육 참고자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