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19 출석인정 학부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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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3.31 | 조회수 | 90 | ||||||
코로나19 의 지역적, 지속적인 감염 추세로 인해 이어지는 휴업령으로 지쳐있을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 안전에 대한 우려 및 대처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오니, 꼭 읽어보시고 휴교기간 동안 자녀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 코로나19 환자 수는 줄어들고는 있지만 밀집된 모임, 직장 등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이어져 지속해서 경계하며 주의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전문가들은 밀집도가 높은 학교 내에서 감염이 발생할 경우, 가정과 사회까지 확산될 위험성이 높으므로 통제범위 안에서 보다 안전한 개학이 가능한 때를 판단하기 위해 휴교결정이 내려짐 ▶ 국내 코로나19 미성년 확진자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에 따른 조치로서도 휴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짐
1. 예방수칙 외출 자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비누로 30초이상 손 씻기, 기침예절 준수 및 마스크 착용, 씻지 않은 손으 로 눈,코,입 등 얼굴 만지지 않기, 발열, 기침 증상 시 1339콜센터, 고창군보건소로 연락하여 상담 받도록 함. 2. 증상발현 시 해야 할 일 휴교기간, 또는 개학 전 가정에서 발열(37.5℃ 이상), 기침, 인후통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학교, 담임 선생님에게 반드시 연락해야 하며, 1339콜센터, 고창군보건소로 연락하여 상담을 받아야 하며, 의사의 지시에 따라 등교를 결정해야 함. 3. 14일 (2주간) 수칙 최근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미국, 유럽 등 코로나19 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 또는 우리나라 집단발생 지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기침, 인후통 등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났거나, 또는 무증상이라 하더라도 귀국 후 14일 동안은 부득이 등교 중지 (※ 이 기간 동안 출석인정 됨. 등교중지 증빙서류: 항공권, 교통권 등) 4. 접촉자 수칙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여(가족, 지인, 모임, 장소 등) 보건당국으로부터 자택격리를 통보받아 격리 중인 학생(가족포함)은 격리 기간이 끝날 때까지 등교할 수 없음. (※ 출석인정, 등교중지 증빙서류-격리통보서 등) ※ 오늘부터 학부모님을 통한 의심증상자를 사전 파악하고자 하오니 귀 댁에 의심 증상이 발현 될 시 바로 담임선생님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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