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개학에 따른 스마트기기 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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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창북중 | 등록일 | 20.04.07 | 조회수 | 2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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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화 환경차이로 인한 학습공백를 방지하기 위해 원격 수업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와 인터넷 회선 지원 필요 * 스마트기기 : 온라인학습에 활용 가능한 PC, 노트북, 스마트패드, 스마트폰 등 ※ 단, 자원의 한정성을 고려, 저소득층(교육급여 수급자) 우선 지원 실시
스마트기기 대여 ◦ (개념) 학교ㆍ교육청이 보유한 스마트기기를 저소득층(교육급여 수급권자) 등 정보소외계층 학생의 원격 수업을 위해 무상 대여 하고, 원격수업 종료 후 기기를 회수하는 제도 ※ (법적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1조(출납명령), 제72조(수선 또는 개조를 위한 조치의 청구), 「공유재산법」 제74조(대부)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무상 대부) 제3호 ◦ (대여가능 기기) 학교보유 스마트 기기
1. 스마트기기 대여 (1단계) 현황조사 (2단계) 신청 및 배정 ◦ (대상) 저소득층(교육급여 수급권자) 학생 중 가정 내 온라인교육에 활 용 가능한 스마트기기*가 없는 학생 1순위(교육급여 대상자) 2순위(다자녀, 조손, 한부모, 다문화가정) 3순위(기타 학교장이 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데스크탑ㆍ노트북ㆍ스마트패드ㆍ스마트폰 중 1개만 있으면 온라인학습이 가능하며, 스마트폰 보유 시 스마트기기 필수 지원 대상이 아님. 2. 인터넷 통신비 지원 절차 ◦ 교육비 지원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을 통해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또는 복지로 ◦ 인터넷통신비 지원 관련 문의 시, 교육정보화 교육비 지원 절차 안내(교육혁신과 교육복지담당) ※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소득·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 에서 탈락할 수 있음을 고지 필요 ※ 교육급여 대상인 경우 별도 소득ㆍ재산 조사 없이 즉시 신청·지원 가능
□ 스마트기기 대여 절차(요약)
※ 학교 보유 현황에 따라 스마트기기 대여 대상 확대 가능하며, 파손 등이 발생할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다만, 가정환경 등을 감안하여 문제 발생 시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원격 교육 운영 지원금 등으로 원상복구 처리 가능) □ 단계적 온라인 개학에 따른 대여 일정 참고
- [붙임1] 스마트기기 대여 신청서 ※ 스마트기기가 필요한 학생은 첨부파일 신청서 작성해서 이메일(yhchoi63@korea.kr)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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