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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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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개학에 따른 스마트기기 대여
작성자 고창북중 등록일 20.04.07 조회수 260
첨부파일

 

 

스마트기기 대여 및 인터넷 지원계획

   

    


추진 배경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로 학생들의 학습공백장기화되고 있으며, 학습공백 방지 원격수업 운영을 위한 인프라 확충 시급.

특히, 정보화 환경차이로 인한 학습공백를 방지하기 위해 원격 수업 환경갖춰지지 않은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와 인터넷 회선 지원 필요

* 스마트기기 : 온라인학습에 활용 가능한 PC, 노트북, 스마트패드, 스마트폰 등

, 자원의 한정성을 고려, 저소득층(교육급여 수급자) 우선 지원 실시



 

지원 내용

󰊱 스마트기기 대여

(개념) 학교ㆍ교육청이 보유한 스마트기기를 저소득층(교육급여 수급권자) 등 정보소외계층 학생의 원격 수업을 위해 무상 대여 하고, 원격수업 종료 기기를 회수하는 제도

(법적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71(출납명령), 72(수선 또는 개조를 위한 조치의 청구), 공유재산법74(대부) 및 동법 시행령 제75(무상 대부) 3

(대여가능 기기) 학교보유 스마트 기기


 

지원 절차

 

1. 스마트기기 대여

󰊱 (1단계) 현황조사

󰊲 (2단계) 신청 및 배정

(대상) 저소득층(교육급여 수급권자) 학생 중 가정 내 온라인교육에

가능한 스마트기기*없는 학생

1순위(교육급여 대상자)

2순위(다자녀, 조손, 한부모, 다문화가정)

3순위(기타 학교장이 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데스크탑ㆍ노트북ㆍ스마트패드ㆍ스마트폰 중 1개만 있으면 온라인학습이 가능하며, 스마트폰 보유 시 스마트기기 필수 지원 대상이 아님.

2. 인터넷 통신비 지원 절차

교육비 지원 ··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을 통해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또는 복지로

인터넷통신비 지원 관련 문의 , 교육정보화 교육비 지원 절차 안내(교육혁신과 교육복지담당)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소득·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

서 탈락할 수 있음을 고지 필요

교육급여 대상인 경우 별도 소득ㆍ재산 조사 없이 즉시 신청·지원 가능


 

행정 사항

스마트기기 대여 절차(요약)

1

 

학교 자체 보유 수량 대여

 

 

학교 수량 부족 시

2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관내 여유 수량 대여 신청

 

 

지역 수량 부족 시

3

 

교육지원청에서 미래인재과로 대여 신청(담당자 확인 필요)

 

대여 순위

1순위교육급여대상자

2순위다자녀, 조손가정, 한부모, 다문화 등

3순위희망 학생 (학교장이 판단하여 지원가능)


학교 보유 현황에 따라 스마트기기 대여 대상 확대 가능하며, 파손 등이 발생할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다만, 가정환경 등을 감안하여 문제 발생 시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원격

교육 운영 지원금 등으로 원상복구 처리 가능)

 

단계적 온라인 개학에 따른 대여 일정 참고

대 상

대여 완료 예정일

비고

중학교 3학년,

47일 이전

 

중학교 1, 2학년 

414일 이전

 





 

- [붙임1] 스마트기기 대여 신청서


※ 스마트기기가 필요한 학생은 첨부파일 신청서 작성해서 이메일(yhchoi63@korea.kr)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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