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킥보드 관련 유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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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0.20 | 조회수 | 55 |
관내 학생들이 이동할 때에 원동기구면허와 안전장구 없이 공유킥보드 사용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우려되므로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 공유킥보드를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가정 내에서 관심과 교육 부탁드립니다.
*참고: 무면허 범칙금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원(동승자 과태료 2만원), 승차정원(1인) 위반 범칙금: 4만원, 만16세 미만 운전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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