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수 유인행위 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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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찬희 | 등록일 | 12.11.02 | 조회수 | 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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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동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율이 매우 높고 이에 대한 성매수 제의 등 부작용이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채팅 등을 통한 성매수 유인 행위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보호 할 수 있도록 성매수 제의가 발생된 경우 제의 받은 아동 청소년이 경찰청 안전Dream 홈페이지(아동 여성 장애인 경찰 지원센터)에 신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안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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