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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 자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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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불법찬조금)근절 관련 안내
작성자 고창고 등록일 21.07.15 조회수 210
첨부파일
3. 가정통신문.hwp (78.5KB) (다운횟수:68)

 불법찬조금 납부 요구가 있을 시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교의 모든 선생님들은 청렴한 학교문화’조성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접수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전자공개/민원-민원신고센터-촌지수수,불법찬조금 신고-클릭
   ○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 국민신문고: www.epeople.or.kr ?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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