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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규정 개정에 따른 의견 수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3.12.01 조회수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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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고등학교에서는 교육부에서 202391일자로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권존중 풍토와 바람직한 학생생활지도를 위하여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교생활규정은 학교생활의 지침이 되는 규정으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모든 구성원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참조하여 개정하도록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따라 학생 및 학부모님 의견을 수렴하고자 본교 학교생활규정(개정안) 꼼꼼히 살펴보시고 의견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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