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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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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9.04 조회수 88
첨부파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2->4)에 따른 학교방역 관련지침 변경]

주요내용

10

10-1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감염병예방법2(정의)에서

2급감염병에 해당

감염병예방법2(정의)에서

4급감염병에 해당

소독·환기

확진자 급증 등 감염 상황

감안하여 소독·환기

(‘코로나19 대응 집단·다중 이용시설 소독 안내’,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슬기로운 환기수칙에 따름)

삭제

방역인력

교육청별 자체계획에 따라

자율적 판단·운영

삭제

기숙사

개인방역 준수 및 환기·소독 등 철저,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집단 간식 섭취 자제

삭제

그 외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방역체계는 제10판과 동일하게 적용함

유증상자 발생 시

- (가정) 유증상자는 등교하지 않고 신속하게 검사* 또는 진료

* 자가검사(양성이면 의료기관 방문 검사 실시), 의료기관 등 방문

- (학교) 등교 후 발생한 유증상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보호자에게 연락 및 진료·검사 안내

학교에서 키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가정 등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안내 (권장)

확진자 발생시

- (학생·교직원) 방역당국이 확진자의 5일간 격리를 권고함에 따라, 학생·교직원도 해당 기간 동안 등교 중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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