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안전한 생활교육 환경을 위한 공유킥보드 관련 요청
작성자 김아름 등록일 22.11.01 조회수 360

 안전한 생활 교육 환경을 위한 공유 킥보드 사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관내 청소년들이 등·하교 (16:00 ~ 18:00) 이동 시 원동기면허와 안전장구 없이 공유 킥보드 탑승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사망 사고 발생 위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우려되므로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가정 내에서 관심과 교육 부탁드립니다.

 

 

 

      <참 고 사 항>


- 무면허 범칙금 10만원.


-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원.

 

 

- 승차정원(1) 위반 범칙금: 4만원.

 

 

- 13세 미만 운전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이전글 인문학 강좌 및 토크콘서트 참가자 모집
다음글 인플루엔자(독감)예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