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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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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생활교육 환경을 위한 공유킥보드 관련 요청
작성자 김아름 등록일 22.11.01 조회수 361

 안전한 생활 교육 환경을 위한 공유 킥보드 사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관내 청소년들이 등·하교 (16:00 ~ 18:00) 이동 시 원동기면허와 안전장구 없이 공유 킥보드 탑승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사망 사고 발생 위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우려되므로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가정 내에서 관심과 교육 부탁드립니다.

 

 

 

      <참 고 사 항>


- 무면허 범칙금 10만원.


-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원.

 

 

- 승차정원(1) 위반 범칙금: 4만원.

 

 

- 13세 미만 운전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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