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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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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내용 안내(4월 18일~4월 30일 적용)
작성자 최포영 등록일 22.04.19 조회수 462
첨부파일

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내용 안내

 

418~ 430일까지 학교 방역지침 일부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자녀들의 건강관리에 힘써 주시고, 학교 방역관리에도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1. 학생 선제검사(권고)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활용한 선제검사는 주 2회에서 1회로 변경

일요일 검사, 월요일 등교 권고

 

2. 접촉자 관리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접촉자 검사를

같은 반 학생 중 유증상자, 고위험 기저질환자 중심으로 5일 내 2회 검사로 변경

3

. 학교 내 접촉자 조치사항(권고)

- 접촉자 기준 :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학생 중 유증상자, 고위험 기저질환자

확진 후 격리해제자가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검사에서 양성(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 불필요

 

[학교 내 접촉자에 대한 후속 조치(권고사항)]

1) (고위험 기저질환자) 5일 내 “PCR 검사* 1(학교장 확인서 지참)우선 실시 후

신속항원검사 1(선제검사 활용) 실시 권고

* 초기 검사는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이 경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 가능

2) (그 외) 5일 내 신속항원검사 2이상(선제검사 활용) 실시 권고

대 상

검사방식(권고)

검사장소

등교 제한

고위험 기저질환자

5일 내

검사2

PCR 검사 1*

*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 가능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

각 검사 결과 음성확인 시까지는

등교중지 권고

신속항원검사 1

(선제검사 1회 활용)

의료기관, 가정

유증상자

5일 내 신속항원검사 2

(선제검사 1회 포함)

의료기관, 가정

RAT 양성 또는 확진자 다수 발생시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 활용 등

학교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 운영: 확진자 다수 발생 학교 등의 학생직원 전용 PCR 검사 지원 등을

위해 시도교육청에서 운영

진단검사 2회 실시방법 예시

(1차 검사) 접촉자로 분류 시 24시간 이내 검사(고위험 기저질환자는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료기관) / 유증상자는 신속항원검사)

(2차 검사) 1차 검사 후 2~3일 뒤 검사(신속항원검사) 2차 검사 시기는 5일 내 탄력적 적용

 

4. 추가 변경사항

4.11~ 선별진료소의 신속항원검사 중단

~5.13까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확진자 인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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