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내용 안내(4월 18일~4월 30일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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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포영 | 등록일 | 22.04.19 | 조회수 | 4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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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내용 안내
4월 18일 ~ 4월 30일까지 학교 방역지침 일부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자녀들의 건강관리에 힘써 주시고, 학교 방역관리에도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1. 학생 선제검사(권고)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활용한 선제검사는 주 2회에서 주 1회로 변경 →일요일 검사, 월요일 등교 권고
2. 접촉자 관리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접촉자 검사를 “같은 반 학생 중 유증상자, 고위험 기저질환자” 중심으로 5일 내 2회 검사로 변경 3 . 학교 내 접촉자 조치사항(권고) - 접촉자 기준 :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학생 중 “유증상자, 고위험 기저질환자” ※ 확진 후 격리해제자가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검사에서 양성(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 불필요
4. 추가 변경사항 ▶ 4.11~ 선별진료소의 신속항원검사 중단 ▶ ~5.13까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확진자 인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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