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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안내
작성자 최포영 등록일 22.03.03 조회수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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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운 시기임에도 벌써 신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우리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실 줄 압니다. 본교에서는 새 학기 특별 방역실시와 방역물품을 확보하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변경된 코로나19 관리 기준과 방역수칙을 안내하오니 가정에서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지켜주세요!!

등교 전

가정에서 건강상태 자가진단실시 후에 등교하기 (주말, 공휴일 제외)

신속항원검사 진행 시 건강상태자가진단 문항 ‘2에 검사 결과를 꼭 체크하기

생이 방역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자로 통보를 받은 경우, 자가진단()

방역기관 통보내역 클릭하여 확진일자입력하기

37.5이상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하지 않고

가까운 선별진료소 또는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실시 또는

가정에서 자가검사키트로 검사

등교 시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올바른 착용하고 등교하기

- 일반 덴탈 마스크 착용하지 않기

- 여분용 마스크 가방에 챙겨두기

중앙현관으로 등교하기 - 열화상카메라를 통한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상태 확인

(중앙현관 발열체크 시간- 7:30~8:30)

등교 후

학교생활 중37.5이상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바로 귀가조치

가까운 선별진료소 또는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실시 또는

가정에서 자가검사키트로 검사

학생의 동거인(가족)이 신속항원검사·PCR검사 결과 양성이거나 PCR 검사 진행 시 즉시 학교(담임)에 연락하여 바로 귀가조치 요청

이럴 때는 학교나 담임선생님께 꼭 알려주세요!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경우 (해당되면 등교중지: 출석인정)

임상증상 : 37.5이상 발열, 인후통, 기침, 호흡곤란, 오한, 두통, 근육통 등

PCR 검사 등의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가족이나 동거인 포함)

가정마다 자가진단키트 여분을 꼭 준비해주세요. (저녁이나 이른 아침 접촉자 분류되었을 시 사용)

                                                                                             

코로나19 상황별 격리 기간 및 등교 기준

구분

나의 상황

접종상황*

격리감시기간**

검사(권고)

등교(출근) 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7일 격리

-

등교 중지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3일 내 PCR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미완료자

7

등교 중지

방역당국 관리

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격리기간 없음

수동감시 지정일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 (접종완료자 기준)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인 자(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

기 확진된 경우 접종완료자로 간주)

** (격리기간 산정)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7

참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제11(지자체용) 코로나19 격리체계 개선 시행기준 안내(방대본)

[상세설명]

본인이 확진되어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 받은 경우

-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 등교(출근)를 중지하고 격리

확진자는 격리 해제 전 검사(PCR, 신속항원검사) 대상 아님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 접종완료자는 등교가능(수동감시), 미완료자는 7일간 등교(출근) 중지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내 PCR 검사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권고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진료받기,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동거인이 방역당국에서 관리하는 접촉자*인 경우

* 확진자의 동거인, 접촉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 별도의 격리기간 없이 등교(출근)가 가능

동거인의 수동감시 지정일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실시 권고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학교 자체조사 후 접촉자 분류 및 관리 실시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생략)

접촉자 조사 참고 기준

*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근무)하는 학생(교직원)

같은 학급구성원(교실급식 포함), 기숙사 같은 호실 생활자, 같은 교무(행정)실 부서원 등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 후속조치

대 상

검사방식

검사장소

등교제한

고위험 기저질환자

PCR 1

선별진료소,

현장 이동형 PCR*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그 외

7일간 신속항원검사 3회 이상

(선제검사 횟수 포함)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 등

                                                                                         

신속항원검사 키트 사용안내

3월 배부 계획: 전 학생 19(5주간: 311, 2~5주 주당 2)

보내드리는 키트를 이용하여 가정에서 주2회 또는 코로나 의심증상 발생 시, 검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다음의 후속 조치 사항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결과

검사 결과에 따른 협조사항

음성

검사 다음 날 아침 등교 전, 자가진단()을 실시 한 후 등교

양성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문자 등)하여 주시고, 검사한 진단키트를 지참하여 가까운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PCR 검사를 실시

선별진료소 이동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착용, 대중교통 이용 자제, 자차 등을 이용하여 이동, PCR 검사결과 확인 전까지 외출 자제 및 자택에서 대기

이후 PCR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에는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여 등교하고,

양성인 경우에는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보건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PCR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등교중지(출석 인정결석)

* 음성확인서는 보건소에서 발급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갈음할 수 있음

확진 된 경우 격리 해제 후 등교 시 3일정도는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착용하며, 감염위험도가 높은 시설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인 모임, 타인과 식사 시 대화를 자제하도록 합니다.

새로운 생활 속 방역수칙

1

미접종자는 기본접종하기, 2차 접종 유효기간 만료 전 3차 접종하기

2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특히 감염위험시설,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KF80이상) 착용하기

3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4

상시 환기를 원칙으로 하되, 기상상황 등으로 상시 환기가 어려운 경우 쉬는 시간마다 환기(맞통풍)하고, 손이 많이 닿는 곳(가정내 문고리, 스위치, 전화기)11회 이상 소독하기

5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하기

6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6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을 만나지 말기

고위험군 학생 관리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 처리

고위험군 관련 참고사항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보건복지부의 장애복지카드소지자에 한하며, 장애복지카드를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질병결석 처리임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등교하지 않는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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