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운 시기임에도 벌써 신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우리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실 줄 압니다. 본교에서는 새 학기 특별 방역실시와 방역물품을 확보하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변경된 코로나19 관리 기준과 방역수칙을 안내하오니 가정에서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지켜주세요!! | 등교 전 | 가정에서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 후에 등교하기 (주말, 공휴일 제외) ★ 신속항원검사 진행 시 건강상태자가진단 문항 ‘2번’에 검사 결과를 꼭 체크하기 ★ 학생이 방역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자로 통보를 받은 경우, 자가진단(앱)의 ‘방역기관 통보내역’ 클릭하여 ‘확진일자’ 입력하기 | 37.5℃ 이상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하지 않고 ①가까운 선별진료소 또는 ②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실시 또는 ③가정에서 자가검사키트로 검사 | 등교 시 |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올바른 착용하고 등교하기 - 일반 덴탈 마스크 착용하지 않기 - 여분용 마스크 가방에 챙겨두기 | 중앙현관으로 등교하기 - 열화상카메라를 통한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상태 확인 (중앙현관 발열체크 시간- 7:30~8:30) | 등교 후 | 학교생활 중37.5℃ 이상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바로 귀가조치 ①가까운 선별진료소 또는 ②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실시 또는 ③가정에서 자가검사키트로 검사 | 학생의 동거인(가족)이 신속항원검사·PCR검사 결과 ‘양성’이거나 PCR 검사 진행 시 즉시 학교(담임)에 연락하여 바로 귀가조치 요청 | ※ 이럴 때는 학교나 담임선생님께 꼭 알려주세요! ①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경우 (해당되면 등교중지: 출석인정) ※ 임상증상 : 37.5℃ 이상 발열, 인후통, 기침, 호흡곤란, 오한, 두통, 근육통 등 ② PCR 검사 등의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가족이나 동거인 포함) |
※ 가정마다 자가진단키트 여분을 꼭 준비해주세요. (저녁이나 이른 아침 접촉자 분류되었을 시 사용) ◆ 코로나19 상황별 격리 기간 및 등교 기준 ◆ 구분 | 나의 상황 | 접종상황* | 격리?감시기간** | 검사(권고) | 등교(출근) 기준 | “내가” | 확진자인 경우① |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 7일 격리 | - | 등교 중지 | “동거인이” | 확진자인 경우② (재택치료자) | 접종완료자 | 수동감시(7일) | 3일 내 PCR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 등교 가능 | 미완료자 | 7일 | 등교 중지 | 방역당국 관리 접촉자인 경우③ |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 격리기간 없음 | 수동감시 지정일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 등교 가능 | * (접종완료자 기준)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 자(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 기 확진된 경우 접종완료자로 간주) ** (격리기간 산정)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7일 ※ 참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제11판」(지자체용) 및「코로나19 격리체계 개선 시행기준 안내(방대본)」 등 [상세설명] ① 본인이 확진되어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 받은 경우 -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 등교(출근)를 중지하고 격리 ☞ 확진자는 격리 해제 전 검사(PCR, 신속항원검사) 대상 아님 ②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 접종완료자는 등교가능(수동감시), 미완료자는 7일간 등교(출근) 중지 ☞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내 PCR 검사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진료받기,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③ 동거인이 방역당국에서 관리하는 접촉자*인 경우 * 확진자의 동거인, 접촉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 별도의 격리기간 없이 등교(출근)가 가능 ☞ 동거인의 수동감시 지정일 및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실시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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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학교 자체조사 후 접촉자 분류 및 관리 실시◆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생략) ※ 접촉자 조사 참고 기준※ *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근무)하는 학생(교직원) ⇒ 같은 학급구성원(교실급식 포함), 기숙사 같은 호실 생활자, 같은 교무(행정)실 부서원 등 |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 후속조치※ 대 상 | 검사방식 | 검사장소 | 등교제한 | 고위험 기저질환자 | PCR 1회 | 선별진료소, 현장 이동형 PCR* 등 |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 그 외 | 7일간 신속항원검사 3회 이상 (선제검사 횟수 포함) |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 등 |
◆ 신속항원검사 키트 사용안내 ? 3월 배부 계획: 전 학생 1인 9개(총 5주간: 3월 1주 1개, 2주~5주 주당 2개) ? 보내드리는 키트를 이용하여 가정에서 주2회 또는 코로나 의심증상 발생 시, 검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다음의 후속 조치 사항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결과 | 검사 결과에 따른 협조사항 | 음성 | 검사 다음 날 아침 등교 전, 자가진단(앱)을 실시 한 후 등교 | 양성 |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문자 등)하여 주시고, 검사한 진단키트를 지참하여 가까운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PCR 검사를 실시 ▶선별진료소 이동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착용, 대중교통 이용 자제, 자차 등을 이용하여 이동, PCR 검사결과 확인 전까지 외출 자제 및 자택에서 대기 이후 PCR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에는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여 등교하고, 양성인 경우에는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보건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PCR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등교중지(출석 인정결석) * 음성확인서는 보건소에서 발급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갈음할 수 있음 |
※ 확진 된 경우 격리 해제 후 등교 시 3일정도는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착용하며, 감염위험도가 높은 시설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인 모임, 타인과 식사 시 대화를 자제하도록 합니다. ◆ 새로운 생활 속 방역수칙 ◆ 1 | 미접종자는 기본접종하기, 2차 접종 유효기간 만료 전 3차 접종하기 | 2 |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특히 감염위험시설,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KF80이상) 착용하기 | 3 |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 4 | 상시 환기를 원칙으로 하되, 기상상황 등으로 상시 환기가 어려운 경우 쉬는 시간마다 환기(맞통풍)하고, 손이 많이 닿는 곳(가정내 문고리, 스위치, 전화기)은 1일 1회 이상 소독하기 | 5 |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하기 | 6 |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6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을 만나지 말기 |
◆ 고위험군 학생 관리 ◆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 처리 | ≪ 고위험군 관련 참고사항 ≫ | | | | ①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② 보건복지부의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에 한하며, 장애복지카드를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③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 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질병결석 처리임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등교하지 않는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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