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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작성자 최포영 등록일 22.02.03 조회수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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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1. 아무나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검사를 희망하시는 분 누구나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사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시는 경우, 진료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대상 >

PCR 검사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검사 희망자

< PCR 우선순위 대상자 >

60세 이상 고령자,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신속항원검사 및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방역패스 목적의 음성확인서 발급을 필요로 하는 사람

음성확인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24시간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

(예시) 1.26. 15시 발급 시, 1.27. 24시까지 유효

2.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는 무엇을 근거로 결정하였나요?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는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화 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집단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3.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PCR 검사를 받으려면 제가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임을 별도로 증명해야하나요?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명하실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대상별 증빙자료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순위 검사 대상

증빙자료 예시

60세 이상 고령자

60세 이상 고령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밀접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 자)

검사 대상 지정 문자 등(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격리 해제 전 검사자(수동감시자 포함)

리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격리통보 문자

해외입국자(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해외 입국 후 검사 관련 안내 문자, 격리통지서, 격리면제서 등 해외 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

외국인보호시설소년보호기관교정시설 입소자

보호명령서, 입원(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통지서 또는 안내문(통보 문자)

휴가 복귀 장병

휴가증

병원 입원 전 환자

입원 관련 증빙서류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신속항원검사 양성 의사 소견서, 양성이 확인된 제품(밀봉하여 제출)

*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방병원, 재활병원(기존 선제검사 대상 기관에 한함)

4. 제가 생각했을 때 코로나19 관련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코로나19 의심 증상은 의사가 진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증상으로 PCR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 후, 의사의 소견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PCR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방문하시는 경우에는 진료와 함께 PCR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우선순위 대상자입니다.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싶은데, 반드시 PCR검사만 받아야 하나요?

우선순위 대상자여도 신속항원검사를 원하시는 경우,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확진자의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해제전 검사, 해외입국자 등 보건소로부터 PCR 검사 안내를 받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PCR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6. 더 이상 무료로 PCR검사는 받지 못하나요? 유료라면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현행과 같이 PCR검사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는 병원에 방문하여 PCR 검사를 받으실 수 있으나, 병원이 책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비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7. 신속항원검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방역패스 목적 검사도 유료로 받아야 하나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실 경우 검사비는 무료입니다.

다만,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시는 경우, 진료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8. 개인용 신속항원검사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 무엇이 다른가요?

전문가용과 개인용(자가검사) 신속항원검사의 원리는 동일하나, 사용하는 검체와 검사를 시행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검체의 종류, 검체 채취자, 검사 시행자가 달라 개인용 신속항원검사의 경우, 전문가용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구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검체

비인두도말물

(의료인이 채취)

비강 도말물

(스스로 채취)

검사시행 주체

의료인 등 검사 전문가

개인

9. 제가 스스로 검사하는 것은 정확도가 낮을 것 같아 불안합니다. 의료인에게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는 병원에 방문하시는 경우, 의료인에게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시는 경우, 진료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10. 신속항원검사는 정확도가 낮고, 오미크론 변이를 검출하지 못한다던데,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게 맞나요?

신속항원검사의 정확도는 PCR에 비해 낮습니다.

신속항원검사의 낮은 정확도를 보완하기 위해,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PCR 재검을 필수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신속항원검사 음성이더라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하셔야 하며,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찰을 받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현재까지 오미크론 변이에 의해 신속항원검사의 검출 성능이 저하된다는 것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으로, 신속항원검사의 오미크론 변이 검출성능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11. 노인이나 유아도 문제없이 개인용 검사를 할 수 있나요? 노약자의 검사결과로도 방역패스를 받을 수 있나요?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제품에 포함되어있는 설명서를 따라하기 어려운 노인이나 유아의 경우, 보호자나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의 검사관리자 도움을 받아 검사를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를 수행하시는 경우, 나이와 무관하게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2.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면 방역패스를 받을 수 있나요?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실시 후, 음성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13. 집에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키트로 검사해도 방역패스로 사용할 수 있나요?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은 반드시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또는 병원에서 보건소 직원 또는 의료인에 의해 확인된 검사 결과만 인정됩니다.

14. 집에서 자가검사를 했는데 양성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인 경우, 제품 내 동봉 된 비닐백을 사용해 양성 키트를 밀봉하신 후, 해당 키트를 지참하여 지체없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유전자검사(PCR)를 받으셔야 합니다.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를 받으신 후에는 자택으로 이동한 뒤, PCR 검사결과 확인 전까지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서 대기를 권고드립니다.

이동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착용하시고, 가능한 타인과의 접촉 최소화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고, 자차 등을 활용하여 이동하여야 합니다.

15.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 내에서 안전하게 검체 채취와 신속항원검사 수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전한 검사를 위해, 병원 내에 검체 채취 및 검사수행을 위한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16.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 양성자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병원에서 PCR 검사가 가능하신 경우, 검체를 채취하여 PCR검사를 시행하시고, 해당 환자에게는 검사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자택 대기를 권고하는 등 제반 사항을 안내하셔야 합니다.

병원에서 PCR 검사(검체 의뢰)가 어려운 경우, 해당 환자에게는 신속항원검사 양성임을 확인하는 소견서를 발급하여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PCR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셔야 합니다.

또한, 의료기관 지침을 참고하여, 내부 환기, 환자 동선 소독 등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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