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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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포영 | 등록일 | 22.02.03 | 조회수 | 4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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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를 희망하시는 분 누구나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사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만,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시는 경우, 진료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는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화 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집단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명하실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 대상별 증빙자료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방병원, 재활병원(기존 선제검사 대상 기관에 한함)
□ 코로나19 의심 증상은 의사가 진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따라서, 유증상으로 PCR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 후, 의사의 소견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만약 PCR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방문하시는 경우에는 진료와 함께 PCR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우선순위 대상자여도 신속항원검사를 원하시는 경우,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만, 확진자의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해제전 검사, 해외입국자 등 보건소로부터 PCR 검사 안내를 받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PCR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현행과 같이 PCR검사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는 병원에 방문하여 PCR 검사를 받으실 수 있으나, 병원이 책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비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실 경우 검사비는 무료입니다. ○ 다만,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시는 경우, 진료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전문가용과 개인용(자가검사) 신속항원검사의 원리는 동일하나, 사용하는 검체와 검사를 시행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 검체의 종류, 검체 채취자, 검사 시행자가 달라 개인용 신속항원검사의 경우, 전문가용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는 병원에 방문하시는 경우, 의료인에게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만,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시는 경우, 진료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신속항원검사의 정확도는 PCR에 비해 낮습니다. ○ 신속항원검사의 낮은 정확도를 보완하기 위해,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PCR 재검을 필수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 또한, 신속항원검사 음성이더라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하셔야 하며,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찰을 받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 현재까지 오미크론 변이에 의해 신속항원검사의 검출 성능이 저하된다는 것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으로, 신속항원검사의 오미크론 변이 검출성능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제품에 포함되어있는 설명서를 따라하기 어려운 노인이나 유아의 경우, 보호자나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의 검사관리자 도움을 받아 검사를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를 수행하시는 경우, 나이와 무관하게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실시 후, 음성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은 반드시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또는 병원에서 보건소 직원 또는 의료인에 의해 확인된 검사 결과만 인정됩니다.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인 경우, 제품 내 동봉 된 비닐백을 사용해 양성 키트를 밀봉하신 후, 해당 키트를 지참하여 지체없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유전자검사(PCR)를 받으셔야 합니다. □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를 받으신 후에는 자택으로 이동한 뒤, PCR 검사결과 확인 전까지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서 대기를 권고드립니다. ○ 이동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착용하시고, 가능한 타인과의 접촉 최소화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고, 자차 등을 활용하여 이동하여야 합니다.
□ 안전한 검사를 위해, 병원 내에 검체 채취 및 검사수행을 위한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 병원에서 PCR 검사가 가능하신 경우, 검체를 채취하여 PCR검사를 시행하시고, 해당 환자에게는 검사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자택 대기를 권고하는 등 제반 사항을 안내하셔야 합니다. □ 병원에서 PCR 검사(검체 의뢰)가 어려운 경우, 해당 환자에게는 신속항원검사 양성임을 확인하는 소견서를 발급하여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PCR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셔야 합니다. ○ 또한, 의료기관 지침을 참고하여, 내부 환기, 환자 동선 소독 등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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