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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수칙 및 등교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 최포영 등록일 21.11.24 조회수 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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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수칙 및 등교기준 변경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에 따라 1122일부터 전국적인 전면등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강도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이 있으시겠지만 방역 수칙을 재차 강조하여 안내 드리오니 각 가정에서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등교 전 자가진단 제출 완료를 부탁드리며 발열 외 오한, 기침, 인후통 등 의심증상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증상이 있으면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소에 문의 후 검사를 받고(기본원칙) 의심증상이 완화되면 등교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예방 5-2판의 일부 변경사항을 안내 드리니 꼭 확인하시어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 가정에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기본방역수칙 준수 강조

1) 등교 시 마스크(KF80이상) 착용을 권장

2) 등교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정확하고 철저하게 체크요함

3)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 시 등교중지 및 신속하게 진단검사 받기(담임교사 전화연락)

4) 가정 및 학교에서 자연환기를 하루 3회 이상 실시 (겨울철 1회 환기 시 5분 이상)

5) PC, 노래방 등 밀폐밀집된 공간이나 비말발생이 쉬운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제

2. 변경된 코로나19 등교중지 관련 안내

대상

등교중지 기간

참고

출결 증빙자료

확진,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또는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 시까지 등교중지

· 입원통지서,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 중 확진,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등교중지

학생이 수동감시 대상자(예방접종완료자, 코로나19 임상증상 없을 것, 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 집단시설의 입소자, 이용자, 종사자가 아닐것)경우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생활수칙 준수 시 등교가능

· 동거인 격리통지서

예방접종 완료 학생등교가능

예방접종 미완료 학생이 등교를 원하는 경우, PCR 음성결과 등록(문자통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까지 등교가능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 된 동거인과 접촉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가능

확진 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병원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포함)에서 퇴소(동거인이 추가 자가격리되는 경우 포함)한 경우 격리해제확인서로 등교 가능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유증상 또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

예외사항 : 주기적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예외

·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 통지 사본, 검사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등)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등교중지

임상증상자가 등교를 희망할 경우, 선별진료소의 검사결과(음성)확인 후 등교 허용 가능

음성결과서 확인 주기는 학생의 질환명증상 정도 등을 면밀하게 살펴본 후 학교장이 판단결정하되,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 가급적 1개월에 2회 이상 확인을 권장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3. 고위험군 학생 안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결석또는 질병결석처리

(장애를 가진 학생) 보건복지부의 장애복지카드소지자에 한하며, 장애복지카드를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출석인정결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질병결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고위험군으로 등교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은 학교장이 결정

4. 기타 미등교학생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타결석처리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심각, 경계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결석처리 가능

(유의사항)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졸업 불가

5.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 안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해 검진 기관을 방문하는 학생은 접종 당일에 대해 출석 인정 처리

등교수업 및 원격수업에 모두 해당되며, 원격수업(쌍방향 실시간 수업 제외)은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 수강하는

경우 출석 처리 가능

, 학교의 지필·수행평가 기간(시간)은 미인정 결석(결시) 처리함

증빙서류: 학생이 제출한 예방접종확인서 또는 방문확인서

6. 코로나19 백신접종 시 안내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 3일 이상 지속 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첨부하여 질병결석

(이상반응) 근육통, 발열, 두통, 오한, 메스꺼움, 어지러움, 접종부위 반응, 알레르기 반응, 구토, 관절통, 복통, 설사 등

접종 후 1,2,3일은 휴업일을 포함하여 산정함. )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을 의미함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

처리 함(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못한 경우 미인정결석)

평가기간 중에는, 접종 후 12일의 경우에도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을 확인하여 출석인정결석처리 함

- 등교 및 원격수업에 모두 해당되며, 원격수업(학급단위 이상인 경우만 인정)은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 수강하는

경우 출석 처리 가능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접종일

접종 후 1

접종 후 2

접종 후 3~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

증빙

자료

예방접종내역 확인서 또는

예방접종 증명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보호자 의견서,

담임교사 확인서 1

의사 진단서(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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