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수칙 및 등교기준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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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포영 | 등록일 | 21.11.24 | 조회수 | 8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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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수칙 및 등교기준 변경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에 따라 11월 22일부터 전국적인 전면등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강도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이 있으시겠지만 방역 수칙을 재차 강조하여 안내 드리오니 각 가정에서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등교 전 자가진단 제출 완료를 부탁드리며 발열 외 오한, 기침, 인후통 등 의심증상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증상이 있으면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소에 문의 후 검사를 받고(기본원칙) 의심증상이 완화되면 등교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예방 5-2판의 일부 변경사항을 안내 드리니 꼭 확인하시어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 가정에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기본방역수칙 준수 강조
2. 변경된 코로나19 등교중지 관련 안내
3. 고위험군 학생 안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결석’ 또는 ‘질병결석’ 처리 (장애를 가진 학생) 보건복지부의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에 한하며, 장애복지카드를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출석인정결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질병결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고위험군으로 등교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은 학교장이 결정 4. 기타 미등교학생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타결석” 처리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결석’ 처리 가능 ?(유의사항)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졸업 불가 5.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 안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해 검진 기관을 방문하는 학생은 접종 당일에 대해 출석 인정 처리 ?등교수업 및 원격수업에 모두 해당되며, 원격수업(쌍방향 실시간 수업 제외)은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 수강하는 경우 출석 처리 가능 ?단, 학교의 지필·수행평가 기간(시간)은 미인정 결석(결시) 처리함 ?증빙서류: 학생이 제출한 예방접종확인서 또는 방문확인서 6. 코로나19 백신접종 시 안내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 3일 이상 지속 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질병결석 (이상반응) 근육통, 발열, 두통, 오한, 메스꺼움, 어지러움, 접종부위 반응, 알레르기 반응, 구토, 관절통, 복통, 설사 등 ?접종 후 1,2,3일은 휴업일을 포함하여 산정함. 예)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을 의미함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 처리 함(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못한 경우 미인정결석) ?평가기간 중에는, 접종 후 1∼2일의 경우에도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을 확인하여 출석인정결석처리 함 - 등교 및 원격수업에 모두 해당되며, 원격수업(학급단위 이상인 경우만 인정)은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 수강하는 경우 출석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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