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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코로나19 확산방지조치 및 고위험군 학생 관련 등교 안내
작성자 최포영 등록일 21.08.20 조회수 614
첨부파일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5-1판) 변경사항과 관련한 2학기 코로나19 확산 방지조치 및 고위험군 학생 관련 등교 안내입니다. 숙지하시어, 2학기도 안전한 학교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조치 및 고위험군 학생 관련 등교 안내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2학기 개학과 더불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야할 시기입니다. 등교수업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방지조치와 고위험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안내문을 보드리오니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시어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하거나 고위험군 학생의 경우 관련 내용을 담임교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유증상자 발견을 위한 발열 및 건강상태 확인

 

코로나19 임상 증상 (선별진료소 방문기준)

임상증상: 무증상, 경증, 중등증, 중증까지 다양

주요증상: 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그 외 증상: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이 다양하게 나타남

가정에서 해야 할 일

가정에서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후 등교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

의심 증상 발견 시 등교하지 않고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선별진료소 방문

1차 발열체크

등교 시

(학교 중앙현관에서) 열화상카메라 체온 측정

2,3차 발열체크

급식 전

(교실에서)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점심, 저녁식사 전)

수시 발열체크

일과 시간

증상 호소 시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코로나19 임상 증상 발견 시, 해당 학생은 보호자에게 연락 후 선별진료소 방문(문의)하여 진단 및 검사받음

등교 및 체온 측정 시간 : (7:30~8:30) 장소: 중앙현관 (다른 출입문 폐쇄)

체온 측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체온 측정 시간에 맞춰서 등교 부탁드립니다.

열이 있거나, 해열제 등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는 등교하면 안됩니다.

 

2.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시 출석인정 안내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 증빙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22호 서식]

격리 통지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유의사항> 감염예방 관리안내 6쪽 참조

-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1)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나 2) 격리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기준은 날짜 기준이며, 문자 통지 사본 등을 제출함

(1) 토요일에 음성 결과를 통지받은 학생인 경우: 월요일에는 등교가 가능하나, 화요일에도 등교를 희망할 시에는 일요일 이후에 통지받은 음성결과를 제출해야 함

(2) 요일에 음성 결과를 통지받은 학생인 경우: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등교가 가능하나, 금요일에도 등교를 희망할 시에는 수요일 이후에 통지받은 음성결과를 제출해야 함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 통지 사본 등)

<유의사항> 감염예방 관리안내 6쪽 참조

-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예외적용> 임상증상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다음 2가지 서류 제출한 경우 등교 허용 가능

- 1)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결과, 2)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

 

3. 고위험군 학생 안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 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결석또는 질병결석처리

(장애를 가진 학생) 보건복지부 장애복지카드소지자(의사 진단서 하에 발급)에 한함

(출석인정결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질병결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

(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등교하지 않는 고위험군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

 

4. 기타 미등교학생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타결석처리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기타결석처리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에 한해 학교장허가현장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

결석처리 가능

(유의사항)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졸업 불가

5. 예방접종 시 안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해 검진 기관을 방문하는 학생은 접종 당일에 대해 출석 인정 처리

등교수업 및 원격수업에 모두 해당되며, 원격수업(쌍방향 실시간 수업 제외)은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

수강하는 경우 출석 처리 가능

, 학교의 지필·수행평가 기간(시간)은 미인정 결석(결시)처리함

증빙서류: 학생이 제출한 예방접종확인서 또는 방문 확인서

6. 코로나19 임상증상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기본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 검사결과가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증상이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예외) 1)선별진료소의 검사(진단·방문) 결과와 2)증상에 대한 의사 소견(진단)을 학교에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연관성 여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됨

- 2가지 내용의 확인 주기는 학교장이 학생의 질환명증상정도를 면밀하게 살펴본 후, 결정하여 가정안내

7.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주의 사항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자가용 이용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쉬며 경과 관찰

38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진 으로 확인되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다시 방문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되면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합니다.

8. 등교중지 중 학생 생활 수칙

- 등교중지된 경우 반드시 다음의 학생 생활수칙을 준수합니다.

바깥 외출 금지

가능한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시키기

식사는 혼자서 하기

- 학생의 가족은 다음의 생활수칙을 준수합니다.

등교중지 중인 학생의 건강상태(발열, 호흡기증상 등)를 매일 주의깊게 관찰하고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에 기록합니다.(담임교사가 매일 2회 건강상태와 생활수칙 준수여부를 확인합니다.)

등교중지 기간 동안 가족 또는 동거인은 최대한 등교중지 중인 학생과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등교중지 중인 학생과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시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를 시킵니다.

개인물품을 사용하도록 하며,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은 사용 후 소독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외출을 자제하고 학교 밖 교육시설 또는 다중이용 시설 방문을 자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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