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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강조 및 유증상 발생 시 행동요령 안내문
작성자 최포영 등록일 21.04.08 조회수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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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강조 및 유증상 발생 시 행동요령 안내

학부모님께

가정에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최근 전북지역 학교 내 코로나19 감염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모두가 민감하게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할 시기입니다. 등교 전 자가진단 참여와 기본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준수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시에는 안내드리는 행동 요령에 따라 진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고창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님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말씀 *

등교 전 자가진단 필수

마스크 착용 및 여분의 마스크 지참

( 하루 8시간 이상 학교에 머무르는 우리 자녀에게 여분의 마스크를 꼭 챙겨주세요!!! )

마스크 미착용자 학교 내 출입금지

3. 개인컵이나 물병 지참

전교생이 등교와 모든 교육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행복한 고창고입니다. 평범한 우리들의 일상이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때 쉽게 무너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가정 내 자녀들을 관리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유증상 발생 시 행동 요령

 

1. 등교 , 코로나-19 유증상*이 있는 경우

 

* 체온 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등

 

담임교사 연락

자가진단 실시

등교 수업일, 원격 수업일 상관없이 매일 실시

선별진료소 문의 및 답변에 따르기

고창군보건소 선별진료소( 063-560-8716)

-a.

선별진료소 방문

선별진료소 문의 시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으라고 한 경우

코로나19 검사 받은 경우 담임교사 연락 검사 결과까지 등교 중지 검사 결과 담임교사에게 제출

결과음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호전된 경우 담임교사 연락 후 등교 가능

-b.

병원 진료

선별진료소 문의 시 근처 병원 진료 받으라고 한 경우

진료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 증상 호전 시 등교 가능

처방약 받은 경우 처방약 복용이 모두 끝난 후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으면 담임교사 연락 후 등교 가능

) ‘화요일에 약 복용이 끝난 후 수요일등교 전까지 증상 없으면 등교 가능.

등교 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서, 검사결과서 ,진료확인서 등 담임교사에게 제출

 

 

2.등교 후, 코로나-19 유증상이 있는 경우

보호자 연락

담임교사-보호자 연락하여 학생 상황 설명 (37.5도 이상 발열, 코로나19 임상증상)

학생 인계

1층 일시적 관찰실에서 대기 후 보호자 인계

보호자 연락이 안되거나,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 119 구급대 지원을 받아 선별진료소로 이동

선별진료소 문의 및 답변에 따르기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선별진료소 문의

고창군보건소 선별진료소( 063-560-8716)

-a.

선별진료소 방문

등교 시, 코로나-19 유증상이 있는 경우와 동일

-b.

병원 진료

선별진료소 문의 시 근처 병원 진료 받으라고 한 경우

진료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

처방약 받은 경우 처방약 복용이 모두 끝난 후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으면 담임교사 연락 후 등교 가능

) 화요일에 약 복용이 끝난 후 수요일등교 전까지 증상 없으면 등교 가능.

자가진단 실시

등교 수업일, 원격 수업일 상관없이 매일 실시 ( 1.문항 로 제출)

등교 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등 관련자료 담임교사에게 제출

 

3. 본인 또는 동거인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담임교사 연락

담임교사에게 연락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 받음을 알림

자가진단 실시

등교 수업일, 원격 수업일 상관없이 매일 실시 (2.문항 로 제출)

코로나19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등교중지

본인 또는 동거인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전까지 등교중지

검사 결과 제출 담임교사에게 제출

(양성인 경우는 긴급한 전달을 위해 유선으로 먼저 연락)

 

4.본인 또는 동거인이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담임교사 연락

담임교사에게 연락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알림

자가진단 실시

등교 수업일, 원격 수업일 상관없이 매일 실시 (3.문항 로 제출)

자가격리 해제

전까지 등교중지

본인 또는 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 전까지 등교중지

자가격리 통보서 담임교사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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