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강조 및 유증상 발생 시 행동요령 안내 학부모님께 가정에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최근 전북지역 학교 내 코로나19 감염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모두가 민감하게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할 시기입니다. 등교 전 자가진단 참여와 기본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준수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시에는 안내드리는 행동 요령에 따라 진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고창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님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말씀 * | 등교 전 자가진단 필수 마스크 착용 및 여분의 마스크 지참 ( 하루 8시간 이상 학교에 머무르는 우리 자녀에게 여분의 마스크를 꼭 챙겨주세요!!! ) ※마스크 미착용자 학교 내 출입금지※ 3. 개인컵이나 물병 지참 | 전교생이 등교와 모든 교육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행복한 고창고입니다. 평범한 우리들의 일상이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때 쉽게 무너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가정 내 자녀들을 관리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19 유증상 발생 시 행동 요령※ 1. 등교 전, 코로나-19 유증상*이 있는 경우 * 체온 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등 ① 담임교사 연락 및 자가진단 실시 | ▶ 등교 수업일, 원격 수업일 상관없이 매일 실시 | ② 선별진료소 문의 및 답변에 따르기 | ▶ 고창군보건소 선별진료소( ☏ 063-560-8716) | ③-a. 선별진료소 방문 | ▶ 선별진료소 문의 시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으라고 한 경우 → 코로나19 검사 받은 경우 → 담임교사 연락 → 검사 결과까지 등교 중지 → 검사 결과 담임교사에게 제출 → 결과음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호전된 경우 담임교사 연락 후 등교 가능 | ③-b. 병원 진료 | ▶ 선별진료소 문의 시 근처 병원 진료 받으라고 한 경우 → 진료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 → 증상 호전 시 등교 가능 ※ 처방약 받은 경우 처방약 복용이 모두 끝난 후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으면 담임교사 연락 후 등교 가능 예) ‘화요일’에 약 복용이 끝난 후 ‘수요일’ 등교 전까지 증상 없으면 등교 가능. | ④ 등교 시 |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서, 검사결과서 ,진료확인서 등 담임교사에게 제출 |
2.등교 후, 코로나-19 유증상이 있는 경우 ① 보호자 연락 | ▶ 담임교사-보호자 연락하여 학생 상황 설명 (37.5도 이상 발열, 코로나19 임상증상) | ② 학생 인계 | ▶ 1층 일시적 관찰실에서 대기 후 보호자 인계 ▶ 보호자 연락이 안되거나,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 119 구급대 지원을 받아 선별진료소로 이동 | ③ 선별진료소 문의 및 답변에 따르기 | ▶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선별진료소 문의 ▶ 고창군보건소 선별진료소( ☏ 063-560-8716) | ③-a. 선별진료소 방문 | 등교 시, 코로나-19 유증상이 있는 경우와 동일 | ③-b. 병원 진료 | ▶ 선별진료소 문의 시 근처 병원 진료 받으라고 한 경우 → 진료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 → 처방약 받은 경우 처방약 복용이 모두 끝난 후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으면 담임교사 연락 후 등교 가능 예) ‘화요일’에 약 복용이 끝난 후 ‘수요일’ 등교 전까지 증상 없으면 등교 가능. | ④ 자가진단 실시 | ▶ 등교 수업일, 원격 수업일 상관없이 매일 실시 ( 1.문항 ‘예’로 제출) | ⑤ 등교 시 |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등 관련자료 담임교사에게 제출 |
3. 본인 또는 동거인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① 담임교사 연락 | ▶ 담임교사에게 연락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 받음을 알림 | ② 자가진단 실시 | ▶ 등교 수업일, 원격 수업일 상관없이 매일 실시 (2.문항 ‘예’로 제출) | ③ 코로나19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등교중지 | ▶ 본인 또는 동거인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전까지 등교중지 → 검사 결과 제출 담임교사에게 제출 (양성인 경우는 긴급한 전달을 위해 유선으로 먼저 연락) |
4.본인 또는 동거인이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① 담임교사 연락 | ▶ 담임교사에게 연락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알림 | ② 자가진단 실시 | ▶ 등교 수업일, 원격 수업일 상관없이 매일 실시 (3.문항 ‘예’로 제출) | ③ 자가격리 해제 전까지 등교중지 | ▶ 본인 또는 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 전까지 등교중지 → 자가격리 통보서 담임교사에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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