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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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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방지조치 및 고위험군 학생 관련 등교 안내문
작성자 최포영 등록일 21.03.05 조회수 234
첨부파일

 

코로나19 확산방지조치 및 고위험군 학생 관련 등교 안내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생활 속 거리두기와 예방수칙 준수 등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등교수업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방지조치와 고위험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안내문을 보냅니다.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시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하거나 고위험군 학생의 경우 관련 내용을 담임교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유증상자 발견을 위한 발열 및 건강상태 확인

 

코로나19 임상 증상 (선별진료소 방문기준)

주요증상: 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그 외 증상: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이 다양하게 나타남

가정에서 해야 할 일

가정에서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후 등교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

의심 증상 발견 시 등교하지 않고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선별진료소 방문

1차 발열체크

등교 시

(학교 중앙현관에서) 열화상카메라 체온 측정

2,3차 발열체크

급식 전

(교실에서)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점심, 저녁식사 전)

수시 발열체크

일과 시간

증상 호소 시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코로나19 임상 증상 발견 시, 해당 학생은 보호자에게 연락 후 선별진료소 방문(문의)하여 진단 및 검사받음, 증상완화 및 검사결과 나올 때까지 등교 중지 (출석인정)

등교 및 체온 측정 시간 : (7:30~8:30) 장소: 중앙현관 (다른 출입문 폐쇄)

체온 측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체온 측정 시간에 맞춰서 등교 부탁드립니다.

열이 있거나, 해열제 등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는 등교하면 안됩니다.

 

 

2.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시 출석인정 안내

대상

등교 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22호 서식]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유의사항>

-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 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참고사항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등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발급 가능 시 권장)

* 대상 학생별 정의 *

확진 받은 학생: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코로나19)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학생

격리 통지 받은 학생: 해외에서 입국하였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보건소에서 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학생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 중 해외에서 입국하였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보건소에서 격리통지서를 받아 자가격리 중인 사람이 있는 학생

임상증상 발현학생: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의 관리, 등교중지, 등교재개 등은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3)’에 따라 실시

 

3. 고위험군 학생 안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 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결석또는 질병결석처리

(장애를 가진 학생) 보건복지부 장애복지카드소지자(의사 진단서 하에 발급)에 한함

(출석인정결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질병결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

(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고위험군으로 등교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은 학교장이 결정

4. 기타 미등교학생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타결석처리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기타결석처리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에 한해 학교장허가현장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

결석처리 가능

(유의사항)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졸업 불가

5. 예방접종 시 안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해 검진 기관을 방문하는 학생은 접종 당일에 대해 출석 인정 처리

6. 기저질환 학생 등교

기저질환 등으로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 해당증상이 코로나19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 확인 될 경우 등교가능

(의사의 소견자료 등)

7.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주의 사항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자가용 이용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쉬며 경과 관찰

38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진 으로 확인되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다시 방문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되면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합니다.

8. 등교중지 중 학생 생활 수칙

- 등교중지된 경우 반드시 다음의 학생 생활수칙을 준수합니다.

바깥 외출 금지

가능한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시키기

식사는 혼자서 하기

- 학생의 가족은 다음의 생활수칙을 준수합니다.

등교중지 중인 학생의 건강상태(발열, 호흡기증상 등)를 매일 주의깊게 관찰하고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에 기록합니다.(담임교사가 매일 2회 건강상태와 생활수칙 준수여부를 확인합니다.)

등교중지 기간 동안 가족 또는 동거인은 최대한 등교중지 중인 학생과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등교중지 중인 학생과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시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를 시킵니다.

개인물품을 사용하도록 하며,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은 사용 후 소독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외출을 자제하고 학교 밖 교육시설 또는 다중이용 시설 방문을 자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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